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주52시간(연장근무12시간포함) 적용받는사업장 입니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 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용사례 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