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2021. 09. 23. 14:11

주52시간(연장근무12시간포함) 적용받는사업장 입니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 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용사례 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그 날은 0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 09.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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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연장근무12시간포함) 적용받는사업장 입니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 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용사례 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간단하게 월요일~일요일을 1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시간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역시 실제 근로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2021. 09. 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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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

      2. 40시간을 넘긴다면 1.5배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9.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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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1주는 휴일포함 7일로 주의 시작이 무슨요일이든 그로부터 7일입니다.

        월부터 일입니다.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

        월~금 근로일 / 토 휴무 / 일 휴일인 경우라면

        수목금토 32시간 /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는 1.5배입니다.

        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이상은 2배입니다.

        2021. 09. 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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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로 봅니다.

          주중의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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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200%가 됩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함께 가산되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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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입니다. 그러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일주의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40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을 지급하면 되고 특정일이 휴무일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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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1주의 기준이 되는 요일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운영 방식 및 관행에 따라 1주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휴일이나 휴가에 의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1. 09.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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