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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 시기 업무 폭증으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대신
다른 시기에 휴식을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주7일을 일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7일 기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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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날에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주7일을 일하게 되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 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일간의 실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대타 근무라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주에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특정주에 한주 근무하는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