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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휴일 대체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까지 전부 근무할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 시기 업무 폭증으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대신

다른 시기에 휴식을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주7일을 일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7일 기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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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날에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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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주7일을 일하게 되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 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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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일간의 실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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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대타 근무라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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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주에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특정주에 한주 근무하는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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