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7일 중 휴일근무(토,일)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 2일을 근휴로 사용한다면 52시간 근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ex) 월-근무+연장(11)/화-근무+연장(10)/수-근휴(0)/목-근휴(0)/금-근무(11)/토-근무(8)/일-근무(8)
답변 부탁드립니다.
7일 중 휴일근무(토,일)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 2일을 근휴로 사용한다면 52시간 근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ex) 월-근무+연장(11)/화-근무+연장(10)/수-근휴(0)/목-근휴(0)/금-근무(11)/토-근무(8)/일-근무(8)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1주는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동안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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