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여부 문의
5월 5일(공휴일)
5월 6일(공휴일)
5월 7일 : 8시간 + 2시간(연장)
5월 8일 : 8시간 + 2시간(연장)
5월 9일 : 8시간 + 2시간(연장)
5월 10일 토요일인데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1. 총 근로시간 38시간으로서 52시간 미만이므로 이상없는지 여부
2. 만약 5월 5일 및 6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54시간 근무하는 건데
이럴 경우 2시간 오버타임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위반인지 여부
다른 주에는 1주52시간 문제없고 이 주만 특별히 오버하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총 근로시간 38시간으로서 52시간 미만이므로 이상없는지 여부
>1주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5월 5일 및 6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 38시간으로서 52시간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에 5,6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만약 5,6일을 8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4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