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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제비232
기발한제비23221.02.26

주 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일 근무 8시간 + 잔업으로 진행중에 주 50시간으로 2시간을 한달간 모아 토요일에 근무가 가능한가요?

하루 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않거나 주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았을때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출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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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단위로 근로시간 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달동안의 근로시간이 적다고 하여 모아서 한번에 일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단위기간의 평균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52시간제는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의 실제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월~일요일까지 모두 합해서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제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1개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이나 주중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일 근무 8시간 + 잔업으로 진행중에 주 50시간으로 2시간을 한달간 모아 토요일에 근무가 가능한가요?

    -우리근로기준법은 주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평균근로시간 제한이 아닙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이 시행하려면 유연근무제 도입해야합니다.

    2. 하루 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않거나 주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았을때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출근이 가능한가요?

    - 근로일로 정하지 아니한날에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협의하여 근로케 하는것은 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