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
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
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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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말하나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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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
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바,
주60시간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로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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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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