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2022. 01. 11. 10:34

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

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 01. 12.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됩니다. 연장근로신청 혹은 동의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포괄적 동의를 한 경우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1. 13.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평일 08시~20:00 사이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적용을 받는 기업인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022. 01. 12.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말하나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면 됩니다.

        2022. 01. 12.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

          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바,

          주60시간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로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022. 01. 11. 2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52시간 근무한 상태이면 연장근로 한도까지 근무했으므로 추가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특별 연장근로 인정을 받으면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2022. 01. 11.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