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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슬림한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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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가 초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금까지 주5일 09~18시 근무이고 매일 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1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경우 이 시간을 주52시간의 범위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보장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이라면 52시간 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