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가 초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금까지 주5일 09~18시 근무이고 매일 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1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경우 이 시간을 주52시간의 범위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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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까지 주5일 09~18시 근무이고 매일 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1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경우 이 시간을 주52시간의 범위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