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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6

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회사에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 52시간 내에 추가 근무 시 하루에 밤늦게까지 야간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주 52시간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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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근로계약상 명시가 있다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없으므로 주 52시간 이내면 1일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시간 한도를 준수한다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 야간근무는 안되지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성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근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없으므로 하루근로에 장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강제로 근무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