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중 야근12시간 진행하고 추가로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고 특근시 잔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일의 기간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지만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 역시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잔업비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 출근과 같은 추가 근로도 이에 포함됩니다.
주중에 야근 12시간을 진행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나 내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말 근무 시 잔업비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원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말 출근이 사용자 지시로 출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