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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반딧불211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넘지말아야한다고 하는데 현 회사 근무교대 패턴상 근무를 시작하는 요일이 달라서 상관이없는지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대 근무라면 탄력근무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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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무시간 제한은 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는 7일간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 시작 요일과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1주는 7일을 의미할 뿐 기산점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일 단위라면 요일에 관계 없이 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1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1주의 기간동안을 의미하며 1주는 7일로 반드시 월~일요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통 월~일요일을일주일로 봅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을 꼭 월요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일로 지정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