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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만약 그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법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만약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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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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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1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겨우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는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냐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한주간 최대 근무시간 범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40+12=5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라 합쳐서 52시간입니다.

    52시간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