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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6

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보통 주52시간이라는건 1주일에 야근을 포함한 근무시간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수당을 더받고 주52시간이상을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킨회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52시간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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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가하는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합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이라는것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의미합니다.

    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주 52시간은 야근을 모두 포함하는 근무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지급 조건>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52시간이라는건 1주일에 야근을 포함한 근무시간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수당을 더받고 주52시간이상을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킨회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52시간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주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사업장의경우 특별연장근로 서면합의하여 8시간 추가확보도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로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6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이라면 동일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한 근로시간을 의미 하며,

    법적으로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최장 60시간까지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포함하며, 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