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 현재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