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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2.05

주40시간 (최대52시간)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주 40시간(최대52시간)이

기본 주40시간 지키되 최대52시간까지만 지키면 되는건가요?

40시간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면되는지,

그리고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수당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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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최대 12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수당 지급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1배)만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자 주 12시간까지 가능해서 주 52시간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