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1주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합하여 총52시간의 근로 가능
질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한가요?
질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절대 불가능 한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법 위반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