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예)
A.월~금 : 소정근로 8시간*5일 =40시간
B.토~일 :8시간근무
C.평일~일까지 : 8시간초과 근무 발생
==========================
(1). 7일7일 52시간 초과(66시간)
월~토: 8시간*7일 = 56시간
*연장 근로 시간: 평일~주말 8시간 초과 근무= 10시간
(2). 7일 52시간 초과(66시간)
월~금: 8시간*5일= 40시간
*연장 근로 시간
토~일 8시간 근무=16시간 +
평일~일까지 8시간 초과 근무=10시간
1번 과 2번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
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
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일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7일=56시간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 근로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