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무12시간

주 최대 근무가능시간이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주7일중에서 공휴일이 1일 있을경우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되는데, 이미 연장근무 12시간을 다 했을경우

주52시간이 안됐으니 휴일근무 8시간을 추가로 할수있는걸까요?

연장근무12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이 다 포함하여 총12시간 근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 주 12시간까지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일한것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공휴일 1일 포함)에서 휴일근무 8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

    • ​공휴일의 성격 상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32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그 주에 허용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평일(소정근로일)에 32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을 이미 다 썼다면 총 44시간입니다.

    여기에 휴일(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현재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할 때 휴일근로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평일) + 12(연장) + 8(휴일) = 총 52시간 이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