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문의 합니다......
제 글에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1.월수목금 1일 8시간씩 총32시간 근무
화요일 대체 휴무(월요일 18시~화요일 09시까지 당직 근무)
토/일 10시간씩 연장 근로
이렇게 근무시 주52시간 근무가 되는건가요?
2.월요일 국가공휴일 09시~18시까지 일직 근무
화~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토/일 연장 근로 몇 시간 가능 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최대 52시간은 실근로시간 만을 의미(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 등을 제외)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않고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포함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하게 1주에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이 1주(7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쉰 날은 주 52시간 위반 여부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