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5일 근무 (주 40시간) 이면 피보험일자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월화수 12시간 목요일 6시간
이런식으로 3.5일인데 주휴수당 받고 일했습니다.
이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일자가 주 4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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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3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하여 한주에 4일씩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장ㆍ단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4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화 + 수 + 목 4일인 경우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