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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대담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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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일 근무 (주 40시간) 이면 피보험일자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월화수 12시간 목요일 6시간

이런식으로 3.5일인데 주휴수당 받고 일했습니다.

이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일자가 주 4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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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3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하여 한주에 4일씩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장ㆍ단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4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화 + 수 + 목 4일인 경우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