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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운드11
풍족한하운드1121.06.14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

연차수당 없냐고 대표님한테 문의드렸더니,

약속한 연봉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있기때문에 수당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연차도 원래 없는건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15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답변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연봉 안에 연차수당 식대 연장근로 등등 명목으로 최대한 제외하고 기본급을 적게 책정한게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아닌지, 옳은 답변을 들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연장근무는 하지않고 항상 칼퇴하고있습니다..! 면접때 식대도 별도라 얘기들었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혜택 받도록 연봉에 식대 항목을 넣은거라하네요 ^^ 맞나요...?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서상 불합리하게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항목이 있진않은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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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급과 식대의 일부를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되는데, 그것이 8,720원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또 한편, 식대는 통상 회사에서 비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과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없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만 받으며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면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제 근무라면 월 5*4.345 = 21.725(약 22시간)이 연장근로로 발생하며, 통상시급은 2,347,310/209 = 11,231원으로서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산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약정으로서 근로시간계산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행해지지 않음에도 수당을 넣어두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선사용 후수당이 원칙이겠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를 선보상하되,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3. 식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입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수당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라는 설명 부분은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도 원래 없는건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15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연장근무는 하지않고 항상 칼퇴하고있습니다..! 면접때 식대도 별도라 얘기들었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혜택 받도록 연봉에 식대 항목을 넣은거라하네요 ^^ 맞나요.

    1. 문제가 있습니다.

    2.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알고 하는 행동이라면 꼼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님)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줄어듭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작성하시를 권합니다.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바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괄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