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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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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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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휴가관련 내용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1년간 8할 이상 츨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우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연차휴가는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갑"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여된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명절연휴 전후일, 특정일 등에 대체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저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보니, 담당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연봉협상 당시에 연차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당연히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본 연봉과 별개로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