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포괄임금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포함
첫 입사부터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 수당 얼마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단,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에 따라 특정일과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자는 본인의 휴가사용권을 방해받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등)
@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초과된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3년기준 5인이상
24년1월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24년 1월1일 새로 다시 적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연차수당 적혀있습니다
연차사용 한 적 없고
수당만 저렇게 지급이 늘 월급에 포함 돼서 나왔는데
퇴사직전에 사장이
24년도 부터 5인미만이니 알아보니 연차수당 안줘도
된다하며 5인이상일때 받은건 넘어가겠으나
5인미만에 지급 된 거는
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주겠다라네요
9월말 퇴사였고 1월부터9월달까지 9개월치를
빼서 주는게 맞나요?
간혹 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받는게 맞다는
답이 달려서 ㅠ
포괄임금제이라 연차를 미리 돈으로 매달 지급
본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작년 계약서 그대로
이행 해놓고 이제와서 5인미만이니
지급 하지 않아도 될 돈 지급했다고 퇴직금에서
빼서 주는게 맞는지..
소송해서 니한테 돈 주라하면 나는 주면 된다고
이런식인데
알려주세요 ㅠ
요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부터
월급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지급해서 받음
24년1월부터 5인미만이라 월급에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데 지급했다 9개월치 뱉어라 입니다
1년3개월 근무 입니다
입사하고 6개월만에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나 급여 반납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더라도 그 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반환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