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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로맨틱한산토끼
어쩌면로맨틱한산토끼

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포괄임금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포함

첫 입사부터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 수당 얼마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단,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에 따라 특정일과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자는 본인의 휴가사용권을 방해받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등)

@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초과된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3년기준 5인이상

24년1월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24년 1월1일 새로 다시 적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연차수당 적혀있습니다

연차사용 한 적 없고

수당만 저렇게 지급이 늘 월급에 포함 돼서 나왔는데

퇴사직전에 사장이

24년도 부터 5인미만이니 알아보니 연차수당 안줘도

된다하며 5인이상일때 받은건 넘어가겠으나

5인미만에 지급 된 거는

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주겠다라네요

9월말 퇴사였고 1월부터9월달까지 9개월치를

빼서 주는게 맞나요?

간혹 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받는게 맞다는

답이 달려서 ㅠ

포괄임금제이라 연차를 미리 돈으로 매달 지급

본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작년 계약서 그대로

이행 해놓고 이제와서 5인미만이니

지급 하지 않아도 될 돈 지급했다고 퇴직금에서

빼서 주는게 맞는지..

소송해서 니한테 돈 주라하면 나는 주면 된다고

이런식인데

알려주세요 ㅠ

요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부터

월급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지급해서 받음

24년1월부터 5인미만이라 월급에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데 지급했다 9개월치 뱉어라 입니다

1년3개월 근무 입니다

입사하고 6개월만에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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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나 급여 반납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더라도 그 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반환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