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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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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연차는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 이러한 서명을 했다고 하여 유효한 계약서가 바로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유효한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막는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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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막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납)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 이러한 서명을 했다고 하여 유효한 계약서가 바로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유효한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막는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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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임금과 구별되어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막지 못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당하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약서상

      연차시간 및 연차수당 항목으로 별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그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사전매수와 관련하여 노무사들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들마다 고용노동부도 그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업무 특성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 제한되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만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를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