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2. 근로계약서에 신정,어린이날, 하계휴가 등(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동의한다 써져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3. 급여 = 기본급+법정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법정수당에 연차휴가수당(0.5일/월)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연차수당을 15일에 해당하는걸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시 6개를 제외한 9일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건가요?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