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7. 13. 19:1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2. 근로계약서에 신정,어린이날, 하계휴가 등(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동의한다 써져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3. 급여 = 기본급+법정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법정수당에 연차휴가수당(0.5일/월)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연차수당을 15일에 해당하는걸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시 6개를 제외한 9일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건가요?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월급액등)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입니다.

2. 효력없습니다.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근로자대표와(근로자 개인 아님) 사업주(사용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

3. 제대로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다면 그 포함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0. 07. 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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