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법적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월급여에 월5/12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되,
이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을이 상기 수당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2021년 1월부터 근무했는데
이럴경우에 연차휴가는 몇일이생기는건가요?
회사에서는 6개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안되서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