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2021. 12. 11. 01:01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법적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월급여에 월5/12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되,

이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을이 상기 수당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2021년 1월부터 근무했는데

이럴경우에 연차휴가는 몇일이생기는건가요?

회사에서는 6개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안되서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입사

2021년 2월-1개

2021년 3월-1개

2021년 4월-1개

2021년 5월-1개

2021년 6월-1개

2021년 7월-1개

2021년 8월-1개

2021년 9월-1개

2021년 10월-1개

2021년 11월-1개

2021년 12월-1개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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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1월초에 입사하셨다면 현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하시지만, 근로계약서상의 5일의 수당분을 차감 (수당을

    원하지 않는다면 5일의 휴가로 사용가능) 하였다면,

    11 - 5 = 6일이 됩니다.

    2021. 12. 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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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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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12일씩 매월 급여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바, 12개월 동안 급여로 지급한 경우 12개월×5/12=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중 5일을 차감한 6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2021. 12.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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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 삭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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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10 ~ 11개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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