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지급액=기본급(주휴포함),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이렇게 나와있고 연차휴가 중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기로 한다" 이 말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깎인다는 말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