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사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기준에 따른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포괄지급 및 선지급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 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연차사용시 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에서 차감한다
올해 1월~12월까지 계약 되어있는 상태며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데 제가 만근을 해야만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월차를 사용하면 월차수당이 깎여서 월급이 지급되는데도 월차를 사용할 수가 없는지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오후 근무였을때 본사요청으로 오전근무로 바뀌거나 근무체제가 변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 한 때는 임금 삭감 없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