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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23.01.18

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1년 11월22일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총사용한 연차는 10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애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는 몇개가 있으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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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1월 22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애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는 몇개가 있으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내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10개를 제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11.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에 대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남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 연차는 26개고 사용분이 10개이므로 잔여 16개는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8일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