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신청 가능할까요?
2023년 7월 11일 입사 2024년 10월 1일 퇴사입니다. 기본급 +직급수당 + 연차수당(10시간) 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빠지고요 이럴경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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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입사 2024년 10월 1일 퇴사하면 연차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적인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을 정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정산금에서 빼고 지급할 수당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계산을 하였을 때,
사전에 지급된 급여 내 연차수당 금액이 미사용연차 수당이 더 작다면
차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