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20. 15:00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5일 입사

2021년 11월8일 퇴사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의 급여조건에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각종수당 등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구요(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나와있는데요.(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음)

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11월 5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바로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급여조건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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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나와있는데요.(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음)

    네. 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둘 다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퇴사시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네. 구체적인 연차수당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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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 1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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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들의 합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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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이미 연차를 포괄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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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0. 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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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상 출근율 80퍼센트 충족하면 청구가능합닏.

              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연차수당을 미리 산입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자가 연차사용하는 것은 수당지급을 이유로 제한한 경우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10.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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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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