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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계약은 포괄연봉제로서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연차를 쓰면 연봉이 깎인다는 소리인가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단소리니까 맞지 않나요? ㅠㅠ 무슨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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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비추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시 차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휴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이 법정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액(1일 통상임금액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연차휴가를 사용 시 연봉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향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입니다.

  • 이게 연차를 쓰면 연봉이 깎인다는 소리인가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단소리니까 맞지 않나요? ㅠㅠ 무슨소리일까요

    • 네. 맞습니다. 계약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