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비추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시 차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휴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이 법정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액(1일 통상임금액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