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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갈매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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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계약서상의 금액이라면 세금제하고 260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와야되는데 연차를 썼더니 248만원정도가들어오네요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을 제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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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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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으로 연차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차시간과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액을 적어놓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액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원칙적으로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해서는 안되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법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