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항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작성하지 않으니
연차수당의 기본급 포함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직원들이 퇴사시 연차수당을 또 따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1.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사용시에는 기본급에서 사용일수만큼 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2.실제로 급여 나갈 때 연차를 쓴 사람은 기본급에 일수만큼 연차만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