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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바다매136
깨끗한바다매13622.03.17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대기업 재직중입니다.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18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통산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제 수당등을 계산할때 적용한 18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맞는지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효하게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관행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내지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하는 통상임금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의 사업장 내 관행이 추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관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형태도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이라면 18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1개월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경우 1개월 근로시간과 1개월 주휴일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월 임금(주휴 포함) / 209(1개월 근로시간 + 1개월 주휴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1.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추어 보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제 수당등을 계산할때 적용한 18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맞는지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관행으로 180시간으로 산정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실제 근무가 이와 같다면 변동이 없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180시간이었다면 18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180시간이 기존에 오기재 된 것이었다면 209시간으로 변동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