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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진도개68
소탈한진도개6823.09.07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추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 계산되는건가요??

학원강사이고, 4대보험은 없이 3.3 떼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기본급 외의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본급여만 들어간 퇴직금 계산을 해서 약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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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에 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차등지급되는 경우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의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의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총액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