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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연봉은 오르는데 기본급에서 오르는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에 금액이 명세서에 찍혀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장근무 단한번도 한적없고, 식대도 따로 받지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연장근로+식대 금액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받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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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게서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3개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및 식대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연장로수당)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나 식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식대는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연장근로, 식대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문제는 별개로 차치하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금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기본급 외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니 퇴직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