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퇴직금 수령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
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
월말퇴사 퇴직금계산: 2,000,000원 / 월중퇴사 퇴직금계산: 1,962,8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