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2021. 06. 04. 17:43

퇴직금 수령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

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

월말퇴사 퇴직금계산: 2,000,000원 / 월중퇴사 퇴직금계산: 1,962,840원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200만원만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을 것입니다.

2. 이때의 퇴직금은 평균임금X계속근로일수 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아래의 링크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6. 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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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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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으로만 월급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습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총일수는 90일(31+28+31), 6.9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총일수는 92일(9+31+30+21)이 되며,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총일수가 달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1. 06.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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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3개월의 총일수는 89 ~ 92일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액도 약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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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2. 월중퇴사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계산과정에서 다소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2021. 06. 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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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2. 월말퇴사와 월중퇴사가 퇴직금이 달라진다기 보다는, 퇴직전 3개월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임금을 200만원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6. 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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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선생님이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이 통상임금입니다.

              600만원/92일=65,217원이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입니다.

              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중이나 월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퇴직금은 약 76,555원*30일=2,296,650원이 퇴직금입니다.

              2021. 06. 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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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본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임금항목이 기본급 외에 없는 경우 각 임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2.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개월의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6. 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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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르며, 월중퇴사 하더라도 일할계산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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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

                    주40시간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통상임금의 경우 76555 / 평균임금(90일가정) 의경우 66666원입니다.

                    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로 볼 경우

                    4월1일 퇴사자의 경우 1.1~3.31 산정되며 위 경우 임금산정기간과 동일하므로 월 산정액 그대로 산입될 것이나,

                    6.10일 퇴사의 경우 3.10-6.9 의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간 중 연장근로발생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6.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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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6. 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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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사시기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부터 92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1. 06. 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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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분모(총 일수)가 달라지면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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