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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까다로운숭어
겁나까다로운숭어

퇴직금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립니다.

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

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 시(포함시킬 가종 수당,상여 없음)

1. 평균임금 600만/90일

2. 통상임금 200만/209*8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당연히 각종 수당이 없어서 통상임금의 일급이 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최종 3개월을 평균 91일로 가정했을 때 2,096,270원 x 3개월/91일 = 1일 평균임금이 69,107원이 됩니다.

    그런데 1일 8시간 + 주 5일 최저시급의 통상일급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80,2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