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립니다.
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
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 시(포함시킬 가종 수당,상여 없음)
1. 평균임금 600만/90일
2. 통상임금 200만/209*8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당연히 각종 수당이 없어서 통상임금의 일급이 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최종 3개월을 평균 91일로 가정했을 때 2,096,270원 x 3개월/91일 = 1일 평균임금이 69,107원이 됩니다.
그런데 1일 8시간 + 주 5일 최저시급의 통상일급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80,2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