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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퇴직금 질문에 대한답변은 근로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제가 퇴직금을

기본급+인센티브로 받아야 하는데(인센티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내용이 생각나질 않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 퇴직금에 산정하고 인센티브는 산정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못 받는건가요??

아님 저 내용을 상쇄하거나 부당으로 제기 할 수 있는

노동법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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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 별표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3%81%EC%9E%84%EA%B8%88%EC%82%B0%EC%A0%95%EC%A7%80%EC%B9%A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