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명랑한안경원숭이
그래도명랑한안경원숭이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금 예상금액이 기타수당이 제외된 채로 계산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2. 기타수당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나요?

3.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일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퇴직금 신청서에도 기타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회사는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 조항만 있으며 저와 어떠한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거의 모든 근무에 야간근무를 했고,

주휴수당은 주 5일이상 근무해야해서 10번정도 받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일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에 근무하여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일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퇴직금 신청서에도 기타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회사는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주휴, 야간, 휴일수당 모두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됩니다.

    3.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