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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지금 회사에서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 3가지* 중 2가지**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기준급, 직무급,급여성 성과급(식비)

**기준급, 직무급

통상잉금의 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이라는데 여기에 급여성 성과급(식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회사 내 각종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별도의 기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면 식비고 성과급이면 성과급이지 급여성 성과급(식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1명 평가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회사 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정액의 식대(예: 월 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비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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