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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3.03.28

통상임금의 기준이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명목에서 금액이 조금식 달라도 인정되는건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매달 기본급외 각종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이를 통틀어 통상임금으로 알고있는데요 기본급 외 식대수당 교통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매달 지급이 되지만 금액이 매달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식대와 교통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는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외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자체도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식대나 교통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어 매달 금액이 상이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왜 매달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당의 금액이 매월 변동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다른 사유가 근무일에 따라 다른 것이라면

    1회분의 금액만 통상임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식대를 일 5천원 * 22일 = 11만원 이런 식 지급이라면

    11만원이 아닌, 5천원만 통상임금에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액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된다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판례는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에 미달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식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1일마다 1/15씩 일할 계산 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2012다62899. 2016. 2. 18. 참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액이 달라져도 일률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