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의 기준이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명목에서 금액이 조금식 달라도 인정되는건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매달 기본급외 각종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이를 통틀어 통상임금으로 알고있는데요 기본급 외 식대수당 교통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매달 지급이 되지만 금액이 매달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식대와 교통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는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외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자체도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