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타지스타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원 근무배치 변경해도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 인사관리자입니다.사내 직원중 1명을 현재 작업 위치에서 다른곳으로 변경 배치하려고 합니다.현장에 생산라인인데 예를 들어 A라인에서 B라인으로 이동입니다.사유는 같은라인의 직원과 싸워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잔업 특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재 위치한 라인은 잔업 특근이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잔업 특근 거부는 본인의 자유이나 생산라인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직원들간의 감정 싸움으로 사내에서 고충상담도 진행하였고 당사자와 주변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받아서 살펴 본 결과 서로의 주장도 상의합니다.화해했다는 주장과 사과를 받지못하고 똑같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명확한 근거 없이 본인주장과 주변인 주장들이 다른 관계로 사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주변진술자의 동영상을 토대로 회식 후 함께 노래방에 가서 잘 어울리는 상황도 목격하였으며 동영상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본인은 계속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주장하여 결국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다른라인으로 이동을 원하여 그 직원을 라인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교체를 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여전히 잔업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라인의 공백이 큼에 따라 다른라인으로 전환 배치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직 직원 휴가중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해야하나요?직원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인적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 유급휴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일주일도 안된 직원 퇴사시 유급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직원이 지난달 27일에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오늘부로 퇴사를 한다고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어제 6월 3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어제 전 직원이 휴일이였으며 당사는 임시공휴일 유급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입사한지 일주일된 시점에 퇴사를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애매모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는데 정호가한 계산법은 무엇인가요?사내 직원이 징계로 감봉을 받았습니다감봉은 급여의 최대 10%이내에서 감봉할수 있다고 하는데요이 직원은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감봉은 6개월인데 그렇다면 360만원을 매달 6개월동안 지급하는것인지요?아니면 감봉된 금액 40만원을 6개월에 나누는것인지요?1번 6개월동안 매달 360만원 지급2번 40만원을 6개월로 나누어서 66,666원을 제외하고 매달 3,933,334원을 지급하는것인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추행 사건 발생하여 가해직원 조사중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사내에 성추행사건이 접수되어 조사중입니다. 회식자리에서 현장관리자가 일반 현장직원을 성추행하여 피해직원이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중입니다. 조사가 아직 마무리안되었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어서 당사자 퇴사로 인한 사건 종결로 처리해야하는지 인사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인지 알고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톤미만 전동지게차 소화기 비치 법적근거가 있나요?사업장에서 3톤미만 전동지게차와 1.5톤 리치카를 운영중입니다이 장비들에 대한 소화기 비치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있나요?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 어떤것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법적근거가 있으면 확실히 알수 있을것 같은데 해결해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장시급직 3월 1일(토)과 3월 3일 (월) 급여계산은 어찌되나요?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이번 3월 1일(토)~3월3일(월) 연휴였는데요3월 3일(월)이 3월 1일(토)의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공휴일의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3월 3일(월) 하루만 유급휴일이 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3월1일, 3월 3일 모두 유급 휴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근무관련해서 여기 올리면 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지 모르겠습니다.이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3월1일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했었는데너무 헷갈립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일 근무에서 4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되나요?직원이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이번주는 3월 14일만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해야되는건지요? 시급직(정규직) 직원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 설날연휴가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30일까지인데 4일동안 유급휴가입니다. 단 31일에는 출근한사람도 있고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가오는 2월 2일의 주휴는 발생되나요? 31일 근무하였어도 8시간이면 주당 15시간이 안되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31일 연차포함하여 모두 유급휴가가 될시 유급휴가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를 지급해야하는지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실제 근무의 유무 상관없이 유급휴가로 채워도 주휴가 발생하는것이 정상인지?유급휴가로 채워졌다하여도 실제 그 주에 15시간 이상 실 근무를 하지않았다면 주휴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안녕하세요이번 설날연휴가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30일까지인데 31일도 회사가 휴무를 하게되면 다가오는 2월 2일의 주휴는 발생되나요? 일주일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공휴일이라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15시간이 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헷갈립니다. 답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