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무배치 변경해도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사관리자입니다.

사내 직원중 1명을 현재 작업 위치에서 다른곳으로 변경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생산라인인데 예를 들어 A라인에서 B라인으로 이동입니다.

사유는 같은라인의 직원과 싸워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잔업 특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라인은 잔업 특근이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업 특근 거부는 본인의 자유이나 생산라인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직원들간의 감정 싸움으로 사내에서 고충상담도 진행하였고 당사자와 주변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받아서 살펴 본 결과

서로의 주장도 상의합니다.

화해했다는 주장과 사과를 받지못하고 똑같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본인주장과 주변인 주장들이 다른 관계로 사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진술자의 동영상을 토대로 회식 후 함께 노래방에 가서 잘 어울리는 상황도 목격하였으며 동영상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본인은 계속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주장하여 결국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다른라인으로 이동을 원하여 그 직원을 라인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교체를 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여전히 잔업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라인의 공백이 큼에 따라 다른라인으로 전환 배치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및 장소의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 명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하고 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 주체인 사용자(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대내외적 권한(경영권)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임금액수, 출퇴근거리, 수행하는 업무 변경 등)이

    더 큰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잔업을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