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무배치 변경해도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사관리자입니다.
사내 직원중 1명을 현재 작업 위치에서 다른곳으로 변경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생산라인인데 예를 들어 A라인에서 B라인으로 이동입니다.
사유는 같은라인의 직원과 싸워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잔업 특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라인은 잔업 특근이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업 특근 거부는 본인의 자유이나 생산라인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직원들간의 감정 싸움으로 사내에서 고충상담도 진행하였고 당사자와 주변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받아서 살펴 본 결과
서로의 주장도 상의합니다.
화해했다는 주장과 사과를 받지못하고 똑같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본인주장과 주변인 주장들이 다른 관계로 사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진술자의 동영상을 토대로 회식 후 함께 노래방에 가서 잘 어울리는 상황도 목격하였으며 동영상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본인은 계속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주장하여 결국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다른라인으로 이동을 원하여 그 직원을 라인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교체를 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여전히 잔업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라인의 공백이 큼에 따라 다른라인으로 전환 배치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