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강제 부서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 :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고 그 행동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서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영업 업무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생산부서로 옮기고싶음.
(근로계약서에는 부서는 영업부서로, 담당업무가 관리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갑의 필요시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장소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음. )
*부서이동에 대한 조건 :
현재급여 동일조건
영업부서 -> 생산부서로 이동
기존 영업업무와 업무는 다르지만 생산측면에 있어서 회사에 필요성이 있는 직무에 배정하는 조건
Q. 위 조건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부서이동에 동의를 하지 않아 강제부서이동을 진행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