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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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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 :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거짓말도 많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여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영업 업무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생산부서로 옮기고싶음.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영업이라고 적었고 그 아래에 갑의 필요시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장소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음. )

  1. (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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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전혀 다른 부서로 전직시킨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부서 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전직시 부담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에 전직해서 근무중에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1. 근로자의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전직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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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과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차감의 근로조건 변경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부서이동시킬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협의를 통해 부서이동이 가능하도고 규정되어 있다면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명확하게 담당 업무가 한정된 경우에는

    업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급여가 차감되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부서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