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 :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거짓말도 많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여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영업 업무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생산부서로 옮기고싶음.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영업이라고 적었고 그 아래에 갑의 필요시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장소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음. )
(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
네. 전혀 다른 부서로 전직시킨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부서 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전직시 부담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에 전직해서 근무중에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전직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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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과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차감의 근로조건 변경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부서이동시킬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부서이동이 가능하도고 규정되어 있다면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명확하게 담당 업무가 한정된 경우에는
업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급여가 차감되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부서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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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