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부당전직,부당전배,강제부서이동
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
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
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
질문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
"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
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
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은 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와의 합의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테스트와 조립부서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테스트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교대근무가 불가피한데 교대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 조립부서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특정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전환배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