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

현장시급직 3월 1일(토)과 3월 3일 (월) 급여계산은 어찌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3월 1일(토)~3월3일(월) 연휴였는데요

3월 3일(월)이 3월 1일(토)의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공휴일의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3월 3일(월) 하루만 유급휴일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3월1일, 3월 3일 모두 유급 휴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근무관련해서 여기 올리면 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3월1일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했었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3월 3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와 3조(대체공휴일)에따라 유급 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 1일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일은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