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시급직 3월 1일(토)과 3월 3일 (월) 급여계산은 어찌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3월 1일(토)~3월3일(월) 연휴였는데요
3월 3일(월)이 3월 1일(토)의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공휴일의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3월 3일(월) 하루만 유급휴일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3월1일, 3월 3일 모두 유급 휴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근무관련해서 여기 올리면 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3월1일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했었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