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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물개160
짓굳은물개16024.01.15

주3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근무시간 오후5시~오전8시30분(휴게시간 자정12시~2시)토요일 제외하고 격일로 주 3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주40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휴일이라던가 일요일근무 수당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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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 근무시간으로 일하기로 계약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한주 40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수당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