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이내탄력근로제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3조로 3개월이내 탄력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번 첫번째 비번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비번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첫 번째 비번일에 근무를 안 하면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비번일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하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주휴수당 지급),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